‘선거법·文 명예훼손’ 2심도 무죄…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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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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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거지, 자유한국당 지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 전체의 지지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발언도 집권여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 명확하게 보긴 어렵다”며 특정후보 지지나 반대 발언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2019년 12월 2일자 집회에서 한 발언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시에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을 살펴보면 간첩은 상징적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피고인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전 목사는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없는데도 다섯 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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