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량 뒤쫓아 충돌 후 운전자 폭행까지…‘보복운전’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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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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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뒤쫓아가 차량을 수차례 들이받고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6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서 20대 여성 B 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수차례 들이받고 B 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보복운전’은 이처럼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보통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를 뜻한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보복운전은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7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속 여부에 따라 벌점 100점과 운전면허정지 100일 또는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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