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남은 형사·행정 재판들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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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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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2021.8.9/뉴스1 © News1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2021.8.9/뉴스1 ©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하면서 전씨와 관련된 재판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5분쯤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전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씨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씨의 사망으로 이 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 기각이란 공소제기가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가 내리는 결정이다. 피고인인 전씨가 사망해 더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씨와 관련된 행정사건들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전씨가 아니라 가족들이기 때문에 전씨 사망이 이 재판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는 2018년 10월 검찰의 압류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다음해 3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고 같은해 2월 캠코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윤혜씨가 낸 압류처분 무효소송은 지난 8월 2심에서도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공매처분 무효소송도 지난 11일 2심에서 패소했다. 이윤혜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또 이순자씨가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송은 현재 1심 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은 상태다.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씨 측이 제기한 집행이의신청 사건에서 본채 및 정원의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소유한 별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윤혜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도 “전씨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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