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었다고 거짓말한 확진 경찰관, n차감염 유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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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허위로 이동 동선을 숨겨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5시께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뒤 다음날 인천 남동구 주거지에서 역학조사관인 B씨에게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이동 동선을 허위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같은달 23일부터 26일까지의 동선에 대해 질문받자,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있는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약 1시간 탁구를 치고, 체육센터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약 50분간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집에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당시 심층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른 확진자가 탁구동호회 활동 중 A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면서 A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했다.

A씨와 관련된 n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20여명이 나왔다. 인천시는 이동 동선을 속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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