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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연인·어머니’ 극단 선택 전말…알고보니 상해치사 도주자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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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6:32
2021년 11월 22일 16시 32분
입력
2021-11-22 16:31
2021년 11월 2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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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지난 6월 강릉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30대 남녀가 서울에서 동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3분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60대 여성 C씨가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1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숨진 30대 남녀는 연인관계였고 60대 여성 C씨는 A씨의 어머니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숨지기 며칠 전 서울 송파구에서 렌터카를 타고 강릉으로 온 것으로 확인했다.
변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에서 ‘문제가 생겼다. D에게 죽음으로 사죄한다’라는 수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이에 강릉경찰서는 B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송파서에 공조요청을 통해 B씨의 집 안에서 30대 남성 D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변사사건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조사결과 A·B씨와 D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 동업자로 밝혀졌다. 또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가 D씨를 나무라는 영상이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D씨의 죽음이 A·B씨와 연관이 있음을 직감했다.
국과수 감식결과 D씨의 사인이 ‘경구압박 질식 가능성 및 둔력에 의한 손상’으로 밝혀졌고 진공청소기 파이프에서 D씨의 유전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같은 증거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밝혀낸 이들의 대화 정황 등 퍼즐을 맞춰나가 결국 A·B씨가 6월 5~6일쯤 D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후 렌터카를 빌려 떠돌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의 어머니 C씨는 해당 사건과 연관은 없지만 이들과 함께 다니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은 없었지만 A씨 등이 D씨를 폭행한 뒤 자고 일어나 보니 D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는 등 상해치사 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 A·B씨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미 숨져버린 상태. 경찰은 이달 중순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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