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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피해 40대 여성 회복 가능성 희박”
뉴스1
업데이트
2021-11-19 16:34
2021년 11월 19일 16시 34분
입력
2021-11-19 16:11
2021년 11월 1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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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 가족 중 40대 여성의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피해 가족 중 40대 여성의 가족은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40대 여성이) 전날 자정무렵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태 호전을 위한 수술이 아닌, 가까스로 사망을 막기 위한 생존 연장을 위한 수술이었다”고 전했다.
또 “병원으로부터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서 “회복되더라도 식물인간, 기적적으로 의식이 회복돼도 반신불구로 살게 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40대 여성은 위층 이웃인 A씨(48)로부터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주거지에서 목을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 여성 외에도 그의 남편인 60대와 자녀인 20대 여성은 얼굴과 손 등을 흉기에 찔렸다.
40대 여성은 위중한 상태로 확인됐으나, 60대와 20대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 가족이 거주하는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 층에 거주하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인 15일 낮 12시50분께도 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의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들 가족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이로 인해 현장 경찰관 2명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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