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부실대응 논란 경찰관 2명 대기발령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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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뉴스1 © News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A씨(40대)/뉴스1 © News1
‘인천 층간소음 갈등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와 B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C씨와 60대 남성 D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E씨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 대상인 F씨(48)의 흉기 난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여전인 낮 12시50분께 이들 가족으로부터 F씨에 대한 신고를 1차례 접수받아 F씨에 대한 처분을 한 뒤에 재차 출동한 상황이었다.

경찰 매뉴얼상 (2번 이상)반복신고가 접수된 곳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엄정 대처 기준에 따르면 현장 출동 경찰관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상세히 전파해야 한다. 112상황실은 반복신고 현장임을 주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입력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부실 및 소극 대응에 대해서는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A경위와 B순경은 F씨를 4층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A경위는 1층으로 D씨를, 여성경찰관인 B순경은 C씨와 E씨를 주거지에 머물게 한 상태에서 피해 진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F씨는 흉기를 든 채 3층으로 내려와 B순경이 있는 상태에서 C씨와 E씨를 급습했다. B순경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1층에 있던 D씨는 소란을 듣고 먼저 주거지로 이동했고, 1층에 남겨진 경찰관 2명은 공동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C씨 등 주거지에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족만 부상을 입었다.

F씨가 휘둔 흉기에 C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E씨는 얼굴과 오른손, 또 D씨는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찔렸다.

A경위 등은 소란을 듣고 나온 주민의 도움으로 뒤늦게 공동현관문을 통해 C씨 주거지에 도착해 F씨를 검거했다. F씨는 현재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들 경찰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두고 감찰에 착수했다.

또 인천경찰청은 18일 홈페이지와 SNS상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부실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경찰은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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