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97% 22일부터 전면등교 예정대로 실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19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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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유·초·중·고교 97%가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과밀·과대학교는 시차 등교나 3분의 2까지 밀집도를 조정하는 형태로 전면등교 대신 부분 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19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 준비 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8일 수능 이후 22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 등 학교의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지역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 간 의견수렴을 통해 3분의 2 선까지 부분등교를 할 수 있다.

인천은 과대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하루 중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 운영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는 학사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경기는 과대학교에 한해 방역, 급식시간 추가 확보 등 학교별 여건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시차 등교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중지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경우 초등학생은 대체학습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실시간 수업을 권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시·도별로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일수는 평균 57일로 늘어난 바 있다. 교육부는 2022년 새학기에 가정학습 일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5-2판을 개정했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더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등교가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등교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결과가 음성일 때 등교할 수 있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PCR검사 음성,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 완료, 무증상일 때 등교할 수 있다. 확진 학생이 격리해제되는 경우 PCR검사 없이 격리해제만으로 등교 가능하다.

이번 지침에는 학교 내 자연환기, 맞통풍 등 교실 내 환기 사항도 담겼다. 급식실 내에서는 지정좌석제 운영을 권고하고,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급식실은 한 칸씩 띄어앉도록 했다.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19일부터는 논술, 면접 등 수험생의 전국단위 대이동이 시작된다. 이번 주말에 최대 21만명, 다음 주말인 27~28일은 최대 22만명의 수험생 이동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학은 자체 방역관리 계획에 따라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일반고사장 외에 유증상자용 별도고사장, 격리자용 고사자 등을 대학 내에 마련해야 한다.

격리 대상 수험생은 대학 내 별도고사장에서 논술, 면접 등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지만 확진 수험생의 경우 비대면 면접 정도만 응시 가능하고 논술이나 실기시험 기회는 제한된다.

2022학년도 수시 대학별고사는 지난 9월 시작돼 4년제 대학의 대학별 평가 일정의 72%가 진행된 상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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