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천경찰청, 의경에 폭언·가혹행위 경찰관 3명 징계 처분
뉴시스
입력
2021-11-08 10:32
2021년 11월 8일 10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 경찰서에 배치된 의무경찰대원들을 상대로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았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전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간부 3명이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비위 행위를 가장 심하게 저지른 A 경위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2명은 경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부 의경들이 폭언 및 가혹행위 등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의경들은 “방범순찰대 지휘요원들이 경찰서 내에서 공금으로 술을 사 마셨으며, 돈을 주지않고 심부름을 시키고 그 돈을 대원들에게 내게했다”는 취지의 진성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나한테 오면 정신 개조시켜주겠다‘ 등의 폭언과 나이가 많은 대원에게는 ’나이 처먹고 부끄럽지 않냐‘ 등의 인신공격으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진정서를 작성한 의경은 10~20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9명의 지휘 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지목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의경들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가운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상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도 치매 부른다
중-러 군용기 9대, KADIZ 무단진입… 李정부 처음
檢 “백해룡 주장한 ‘마약밀수 세관 연루-수사 외압’ 실체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