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남욱 구속후 첫 조사 연기…검찰청사 확진자 발생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5일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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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5일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당초 이날 오전 김씨를, 오후에는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했다.

이들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된 바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700억원 뇌물공여 약속, 5억원 뇌물공여 및 횡령, ‘651억원+α(알파)’ 배임, 4억4000여만원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씨의 배임 혐의 공범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주도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뇌물 35억원을 건넨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가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 체결 등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짜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정 변호사는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부터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온 정 회계사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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