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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추행 장면 CCTV에 딱…왕년 유명복서 1심 법정구속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4 15:09
2021년 11월 4일 15시 09분
입력
2021-11-04 15:08
2021년 11월 4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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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식사하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유명 프로복싱 선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외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웃으면서 (A씨) 어깨를 툭쳤다. 이후 A씨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있다. 피해자가 놀라 팔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일행을 바라보는 것도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B씨를 추행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B씨를 두번째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A씨가 B씨 행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B씨 신체 일부를 움켜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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