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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도박’ 개그맨 김형인 벌금 200만원…최재욱 징역 8월
뉴스1
업데이트
2021-11-03 10:40
2021년 11월 3일 10시 40분
입력
2021-11-03 10:39
2021년 11월 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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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형인. © News1 권현진 기자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지상파 출신 코미디언 김형인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3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박장 개설 혐의는 부인해왔는데, 박 부장판사도 도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박장 개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최재욱씨(39)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형을 받았다. 형 집행은 2년 유예됐다.
김씨와 최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판돈 수천만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불법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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