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50대 부부, 징역형 아닌 벌금형인 이유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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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 땅 투기를 한 5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밭 약 2800㎡를 13억원에 구매한 뒤 농사를 지을 수 없음에도 광명시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매한 땅을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부부는 광명시가 아닌 충청권에 살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농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나며 농지를 투자 및 투기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벌이지만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이런 경우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할 수 있다”면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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