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소유 2층 상가 경매 나왔다…친동생 5억 빚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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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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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가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 씨(58)의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 A 씨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 씨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정 씨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후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 씨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000여만 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될 경우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공유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낙찰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상가가 역세권·대로변에 있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다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만해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먼저 낸 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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