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고 동거녀 협박, 10대 2심서 감형→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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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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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아들 몸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거나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4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 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 뺨성 C 양(14)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너도 열 대만 맞자”면서 “네가 소리를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낼 수 있다”며 C 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A 군은 C 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 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C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군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C 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B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한 C 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향후 B 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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