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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두고 내린 지갑 ‘슬쩍’…50대 택시기사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01 10:44
2021년 11월 1일 10시 44분
입력
2021-11-01 10:43
2021년 11월 1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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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차 안에 두고 내린 지갑과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50대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손님이 차 안에 두고 내린 지갑을 주웠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담겨있었다.
손님 지갑을 습득하게된 A씨는 경찰서에 가지 않고 곧장 은행 ATM(현금지급기)로 향했다. 돈을 인출하기로 한 것이다.
A씨는 지갑 속에 있던 신분증 생년원일을 비밀번호로 입력, 현금 총 24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여러 차례 구입하던 중 결국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손님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용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에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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