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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하자”…수기명부 보고 여성에 문자 보낸 식당 주인 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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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10:43
2021년 11월 1일 10시 43분
입력
2021-11-01 10:42
2021년 11월 1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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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 수기명부에 개인안심번호가 적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수기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1.4.8/뉴스1 © News1
수기명부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산의 한 쇼핑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가게를 방문한 여성이 수기 명부에 작성한 연락처를 보고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남성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시했지만,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같은 쇼핑몰에서 또다른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을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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