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0억 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31일 2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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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과거 수 년간 일했던 회사에 지난해 3월 다시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후 1년 간 회사에서 일하며 137차례에 걸쳐 회계상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고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2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

A 씨는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상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지출 내용을 결재해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일회용비밀번호(OTP) 카드를 활용해 지출 전표까지 조작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은 도박과 주식투자에 썼다.

A 씨의 회사는 당시 누적 적자 규모가 840억 원 상당에 이르면서 직원들의 급여가 5년간 동결되고 최대주주가 개인 재산 수백억 원을 출연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 재판부는 “횡령금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자 회사는 존속의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다”며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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