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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나”…이런 채용질문, 내달 26일까지 신고하세요
뉴시스
입력
2021-10-31 12:17
2021년 10월 31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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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채용 시기를 맞아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변경 금지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채용과정 중 이런 내용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 신고 사례는 즉시 접수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기간 중인 8일~19일에는 사업장 자율개선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인 사업장 1359개소에 채용절차법 자가진단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서 개선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은 중점 점검한다.
11월22일부터 12월10일에는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사업장 453개소를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즉시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지도 점검으로 현장에 공정한 채용 관행이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주기적인 집중 신고기간과 지도점검 운영을 통해 올바른 채용 문화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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