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무단 이탈한 20대, 벌금 1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31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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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이탈해 대구 매천역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북구의 한 대학교까지 이동한 후 매천역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A씨는 같은 달 12일부터 22일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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