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동킥보드 타고 ‘급경사’ 내려가던 17세 전신주 충돌 숨져
뉴스1
입력
2021-10-29 11:41
2021년 10월 29일 11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 시내에서 경찰이 헬멧을 미착용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1.6.13/뉴스1 © News1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이동하던 17세 청소년이 전신주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6분쯤 노원구 상계로에서 내리막길로 이동하던 A군이 전신주와 충돌했다.
빠른 속도로 우회전하던 A군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전신주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의 내리막길은 급경사구역으로, 전동킥보드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제어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A군은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탈 수 있는데, A군은 올해 1월 이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양념 안비볐냐”…‘세계 최악의 음식’ 순위에 한식 4개나 올라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속보]‘한국의 리즈 테일러’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