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돌려막기’ 前 라임 본부장, 2심 징역 5년·벌금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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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9일 0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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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업무 관련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펀드 운용역으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종필(전 라임 부사장)과 공모해 펀드 돌려막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또 “라임 사태 발생으로 투자손실이 예상되는데도 김봉현이 195억원을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임의 사용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막대한 추가 손실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본부장은 김 전 회장의 횡령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 심리됐다.

김 전 본부장은 스타모빌리티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용인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권 지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라임 펀드자금으로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CB) 195억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전환사채 대금을 당초 약정한 용도와 달리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도 있다.

또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을 전량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이종필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범죄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2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은 “라임 임직원으로서 펀드와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한 자금통제방안을 위반했고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에 대해선 “상장사 대표가 횡령·배임으로 고소될 것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고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으로,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상 배임 행위에 관한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2심은 펀드 돌려막기 범행 관련 투자 구조와 투자 여부 최종결정은 이 전 부사장이 맡았던 점, 가담 정도가 이 전 부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배임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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