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이재명과 친분 없다…민변 후배라 무료변론”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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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해 논란에 휩싸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이 후보 요청이 있었지만, 단체 선후배 이상의 친분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27일 오전 인권위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본인으로부터 무료 변론 요청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이 후보 사건 재판을 무료로 변론하셨는데 무죄 판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사실 어떻게 드러난 부분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또 ‘무료 변론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 후보와 친한 사이냐’ 등을 묻는 이 이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다.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 처음이었다”며 “이 후보의 존재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 무대는 좀 달랐지만 이 후보가 성남 지역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생면부지이긴 하지만 공인이고 (당시) 경기지사라는 믿을 만한 공직자였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승낙을 한 거냐”고 묻자, 송 위원장은 “그보다는 민변의 후배 회원이었다는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해당 사건 재판의 무료 변론은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은 존중한다”면서도 “저는 다만 사적인 친분이었다고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친분이나 접촉, 교류는 일체 없었으니 친한 사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의문을 갖고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 후보(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송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임료를 약정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변호사 비용은 약 2억5000만원으로 제가 지급했고 다 연수원 동기, 대학 친구, 민변 동료들이었다”며 “실제 변론에 참여한 분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군 인권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등 개선을 위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군 내 인권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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