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선박에 불지른 40대 선원, 21일만에 검거

  • 뉴스1
  • 입력 2021년 10월 25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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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0시39분쯤 전남 목포항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B선박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2021.10.25/뉴스1 © 뉴스1
지난 8일 오전 0시39분쯤 전남 목포항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B선박에서 불이 나 해경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목포해경 제공)2021.10.25/뉴스1 © 뉴스1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40대 선원이 해경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5일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선원 A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39분쯤 목포항 내 정박 중이던 29톤급 B선박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선박 인근에 계류 중이던 어선을 포함해 3척의 선박에 불이 옮겨붙어 해경 추산 8억60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당시 선박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박에 대한 화재감식을 벌여 방화 정황을 발견했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A씨의 방화혐의점을 포착했다.

통신·탐문수사를 진행한 해경은 범행 발생 21일만에 목포시 북항부두에서 A씨를 검거했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선박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마신 뒤 선박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방화 동기 등을 추가조사하는 한편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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