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하곤 반달곰 두 마리 탈출 허위신고”…용인 곰 농장주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1년 10월 21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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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곰사육 농가에서 벌어진 ‘반달가슴곰 탈출사건’과 관련한 농장주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사라졌다고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시와 환경부 등은 즉각 포획팀을 꾸리고 수색에 나서 2시간여 만에 반달가슴곰 1마리를 발견해 사살했다.

또 나머지 1마리 행방을 찾기 위해 소위 ‘지리산 곰 전문가’로 불리는 국립공원공단 남부보전센터 소속 연구원과 수의사 등을 동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 포수를 비롯해 무인트랩과 열화상감지기 등 장비까지 투입하는 등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도 3주 동안 흔적을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달 26일 해당 농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이 2마리가 아닌 1마리였다”는 농장주의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반달가슴곰 탈출 사태가 일어나기 전 이미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8월에도 한 차례 더 불법도축을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게 된 혐의와 불법도축,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12일에 다른 반달곰들이 보는 앞에서 곰쓸개 등을 채취하기 위해 반달곰을 도축하고, 웅담을 채취한 뒤 사체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지방, 곰 발바닥 등을 추가로 채취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와중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는 지난 15일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래전부터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고 현재도 상당수의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는 사람으로 생명 존중에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용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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