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29일 중 27일 외박…사망한 아이 상담내역엔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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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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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3살 친딸을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이달 5일부터 7일 사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친딸인 B양(3)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8.10/뉴스1 © News1
친모의 방임으로 지난 7월 홀로 집에서 숨진 3세 여아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부실관리가 드러났다. 행정복지센터는 아이가 이미 숨졌는데 상담기록에 ‘양호’라고 기록했다. 결국 3세 여아의 사망에는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이 자리한다는 탄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인천 남동구 A양(3) 방임 사망사건과 관련해 A양 사망시점은 지난 7월23일 오후에서 다음날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사망 추정시간은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 인천시·보건복지부의 상담·사례관리 내역 등을 종합해 얻은 결과다.

검찰은 A양이 친모 B씨(32)의 방임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B씨를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기소한 후 징역 25년을 구형한 상태다.

실제로 B씨는 A양을 집에 홀로둔 채 외박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6월19일부터 7월17일까지 29일 중 27일을 외박했다. 이 기간 2박3일 외박은 세 차례, 3박4일 외박도 한 차례였다. A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 7월21~24일 역시 집에 없었다.

이처럼 방임이 잦았으나 아동보호 기관들은 A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상담내역을 보면 센터는 지난 7월에만 해당 가정에 4차례 방문했고 자녀와 엄마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기록했다.

특히 A양이 사망한지 7~13일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7월30일과 8월5일에는 각각 과일, 삼계탕을 제공했으며 A양이 ‘양호’하다고 적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올 1월~7월 전화상담 4차례와 방문상담 3차례를 진행하면서 ‘특이사항 없다’고 기록했다.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씨의 지속적인 외박사실과 한달 가까이 혼자 잠을 자야만 했던 A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다만 6월18일 행정복지센터의 상담 내역엔 “엄마가 잠깐 쓰레기를 버리려고 1층에 나가기만 해도 아이가 불안해하고, 울 정도로 떨어져있지 않으려고 한다”고 A양의 상황을 기록했다.

허종식 의원은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돼 행정복지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공공이 1년 넘게 개입하고도 3세 여아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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