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