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뇌물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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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18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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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 News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1.10.3/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결정의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컨소시움 선정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행위도 없었다”며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져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사는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가 맡는다. 19일 오후 2시10분 심문을 진행한다. 심문절차가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결정이 이뤄진다.

유 전 본부장은 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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