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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協, 넷플릭스서 받은 저작권료 41억 배분 안해…직무유기 논란
뉴시스
업데이트
2021-10-14 10:05
2021년 10월 14일 10시 05분
입력
2021-10-14 10:04
2021년 10월 14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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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5년 간 넷플릭스로부터 거둬들인 음원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지 않은 액수가 41억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정작 콘텐츠에 기여한 저작권자에게 과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음저협의 직무유기 논란도 일고 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은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약 41억원의 국내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분기~2018년 3분기 저작권료로 2018년에 12억7887만원을 징수했고, 2018년 4분기~2019년 3분기 저작권료로 2019년에 28억6381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저작권료는 아직 징수조차 못했지만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료 징수 기준은 매출액으로 알려져 있는데, 넷플릭스의 지난해 매출은 4155억원으로 2019년(1858억원)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김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음저협은 “넷플릭스 징수금액에 대한 분배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제반사항을 검토 후 근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음저협의 징수금 미분배 문제는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2016·2018·2019년 업무점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지만 계속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1~2년 정도는 OTT 업체가 새로 파생된 만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가서 발생한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3년가량 지속해서 지적되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음저협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음저협은 문체부 업무점검에서 누차 지적된 성과급·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 문제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음저협의 올해 초 자체발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홍진영 음저협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2000만원, 연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다른 단체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홍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일부 회원이나 직원에게 임의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회원복지금으로 치과 치료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홍 회장의 방만한 운영과 특정 회원들에게만 주어진 특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음저협은 한해 징수액만 2487억원에 달하는 매우 큰 조직”이라며 “문체부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음저협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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