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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2 12:22
2021년 10월 12일 12시 22분
입력
2021-10-12 11:40
2021년 10월 12일 11시 40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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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 모녀’를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마스크를 벗은 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 3명이 살해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가족 전체를 무참히 살해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동기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범행 전후를 살펴봤을 때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형 외 가장 중한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유가족들은 “사형해야 한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발했다. 반면 김 씨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전 퀵서비스 기사로 분장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구속기소된 이후 5개월간 재판부에 15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일가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등 계획적 범행과 잔혹한 수법이 가중요소에 해당해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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