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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선 전 GIST 총장 총장직 복귀…法 “해임 효력 정지”
뉴시스
입력
2021-10-09 04:30
2021년 10월 9일 0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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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직위 해임된 지 석 달 여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것으로, 학내 갈등 안정화가 향후 거취 등에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총장을 임의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 6월22일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된 지 108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오는 9일무터 총장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 총장의 임기는 2019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년으로, 현재 17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다.
김 총장은 한글날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고 후반기 운영계획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구수당 부정 수령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 과기원 홍보팀은 ‘총장 등이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 배포 직후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사회가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자 지난 4월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 이사회가 또 다시 해임안을 의결하자 김 전 총장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두번째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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