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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만에 또…주차 차량서 금품 턴 60대 다시 ‘감방생활’
뉴스1
업데이트
2021-10-08 06:25
2021년 10월 8일 06시 25분
입력
2021-10-08 06:24
2021년 10월 8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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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출소한 지 하루만에 또다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재범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9)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통장과 현금 등 금품을 훔쳤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283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3차례의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8일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범을 하기 시작해 짧은 시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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