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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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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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 씨 측과 면담을 마치고 경찰이 장 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냈다.

앞서 경찰은 장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형법상 상해·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음주운전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수집했지만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장 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행적 조사를 통해 술을 마신 정도를 추정하고 혐의를 적용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장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약 15개월 만에 다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5분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6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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