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인분 먹어야 깨우친다” 10년간 제자 학대한 과외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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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6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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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5일 KBS 뉴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던 지난 2003년 과외교습소 원장인 B씨(55·여)를 만났다. A씨는 3년 동안 B씨 집에서 과외를 받으면서 그의 조언에 따라 대학교와 학과까지 결정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예 B씨의 집에 들어가 과외교사로 일하며 가사노동까지 도맡았다. 문제의 가스라이팅은 A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 발생했다. 사이비 교주와도 같았다고 묘사한 A씨는 “밤새 잔소리를 했다. 뭐든지 말하면 항상 설득력 있게 들렸고 되게 말을 잘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도 빼앗겼으며, 폭행과 성 학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입지 말라는 속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을 서야 했고, ‘살려 달라’는 애원에도 인분을 종이컵에 담아 먹이기도 했다.

A씨는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휴지 이런 것을 다 싸서 입에 쑤셔 넣고,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붙잡혔고 이런 ‘노예 생활’이 10년간 이어졌다고 한다.

한편 B씨는 A씨 외에도 당시 20세이던 내연남의 딸 C씨도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의 몸에 침을 뱉고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는 등 14회에 거쳐 상습 폭행했다. 또 피해자들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은 지난 8월 21일 B씨에게 상습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했고 강도와 시간, 계속성, 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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