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통행 방해된다고 차 부수고 남의 집 침입 TV 내동댕이…벌금 500만원
뉴스1
입력
2021-10-01 14:28
2021년 10월 1일 14시 2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제네시스를 훼손하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화가나 텔레비전을 때려 부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6시4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제네시스가 자신의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뒷범퍼·문 등을 걷어찼다.
이로 제네시스는 14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서졌다.
약 1시간40분 뒤에는 김해시내 B씨 집에 열린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다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홧김에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A씨는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퇴거를 요구받자 텔레비전을 바닥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그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미 기준금리 차 1.25%p로…美연준 내년 금리 인하 1회 그칠듯
“中딥시크, 엔비디아칩 제3국 통해 밀반입… 새 AI모델 개발에 사용”
만취상태 사고 후 10㎞ 주행…‘특수부대 주장’ 20대男 입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