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 검찰총장 요청 받고 바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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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29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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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9.28/뉴스1 © News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타 검찰청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것을 합쳐 신속하고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었다”며 “그래서 바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으로 명칭을 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규정상 타 검찰청 검사의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고발이 이어지자 이번 사건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3~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약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세계일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대검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74) 사건 관련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문건을 생산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번 건만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각각의 조사·수사 주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명백백히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 존폐여부를 떠나 제가 경험한 일도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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