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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직장 괴롭힘 무조치 과태료…스토킹 범죄 처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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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15:57
2021년 9월 26일 15시 57분
입력
2021-09-26 15:56
2021년 9월 2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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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조치가 적용되며,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도 반영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 125개가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먼저 10월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 등 경우에 당사자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해당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된다.
사용자가 가해한 경우엔 100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시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월21일부터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다. 지속,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정의하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대한 특례 및 피해자 대상 보호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대상 스토킹으로는 접근·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진행 중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이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며, 잠정 조치 요청 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한다는 절차도 담겼다.
또 경찰은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아울러 10월8일부터는 방역 관련 집합금지 조치에 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근거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며, 중기부 장관은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10월14일부터는 업무 관련 타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이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지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 10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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