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뒷돈을 받고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17일 1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계약 브로커 이모(73)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후배인 문흥식(61·구속 송치)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효창건설 대표에게 정비기반 시설 공사를 맺게 해주겠다며 5000만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씨와 문씨는 ‘조합장과 친분 등을 이용해 조합이 발주하는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조합 공사·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30년 이상 지연·학연 등을 통해 사업 구역 주변을 무대로 한 폭력 패거리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와 문씨 등 브로커 3명을 거쳐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 행위(허위 입찰 포함)와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지면서 공사비가 대폭 줄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정비시설을 제외한 철거 계약 구조와 내용을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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