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 유령회사’에 부당이득…네네치킨 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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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7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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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사진제공 = 네네치킨 © News1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사진제공 = 네네치킨 © News1
소스 중간 유통 과정에서 아들 명의의 유령회사를 끼워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동생 현광식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형제는 2015년 9월 치킨 소스 업체 등과 추가 공급계약을 하면서 소스 원재료를 현 회장 아들을 1인 주주로 하는 A사에서 납품받는 조건을 달았다.

현 회장 아들은 당시 스물한 살에 해병대 복무 중이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A사는 ‘바지 사장’ 등만 있고 제대로 업무하는 직원이 없는 유령회사였다.

현 회장 형제는 2015년 1월 파우더와 분말을 할인 구매하면 원재료를 낮은 단가에 매입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형제는 A사가 원재료 가격에 30~38% 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네네치킨과 가맹점에 재료를 넘기게 해 약 17억5000만원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최우선 고려해야 함에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A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회사에 손해를 입게 했다”며 “기업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 회장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네치킨은 2006년 설립돼 2020년 6월 기준 전국에 11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네네치킨은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에 담고, 바르게 행동한다”를 경영이념으로 삼고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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