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달라” 옛 연인 감금 체포 30대…수갑 풀고 도주, 집 찾아가 ‘형량 가중’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17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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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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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옛 연인을 승용차에 감금하고,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수갑을 풀고 도주해 다시 옛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 가중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금·도주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6월)을 깨고 이보다 높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2시37분쯤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옛 연인 B씨(36·여)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길에 사람들이 있으니 차에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승용차에 탑승했고, B씨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있자 “문을 닫아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며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운전석 쪽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로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상태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약 12㎞를 이동하는 등 B씨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했다.

B씨는 A씨가 하차한 틈을 타 직접 차를 운전해 위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날 오전 8시30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원주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로 인치됐다.

그러나 1시간여 뒤 A씨는 담당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수갑을 푼 후 경찰서 담장을 넘어 그대로 도주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일삼았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감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반면 A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체포돼 경찰서에 인치돼 있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으며 범행의 위험성도 커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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