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검증시효 만료’, 합당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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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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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뉴시스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살펴보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김 씨의) 박사논문 관련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비롯, 총 3건의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8월 예비조사에 착수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의 처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춰 검토·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봐 달라”라며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 등을 거쳐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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