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날 홧김에 전처·처제 찌른 전 남편, 2심도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9일 17시 53분


코멘트
이혼한 전처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4시1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내 B(45)씨와 처제 C(4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24년간 혼인 관계를 지속했지만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결국 A씨 부부는 대구가정법원에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 출석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마치고 협의이혼 신고했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A씨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차량에 실린 짐을 빼던 중 흉기를 보는 순간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음에도 아내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를 집어든 A씨가 “내가 너 찔러 죽인다고 했제”라고 하며 B씨에게 다가갔고 이에 C씨가 막아서자 옆구리 부위로 찔렀다. 이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C씨가 욕설을 하자 A씨는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려고 했지만 B씨가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자 이에 A씨는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로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찔린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 자창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와 허벅지를 수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처제인 C씨도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와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