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10만원, 올린다?…중대본 “당장 아냐, 검토중”

  • 뉴스1
  • 입력 2021년 9월 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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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음식물섭취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뉴스1 © News1
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음식물섭취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0만원을 상향하는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과태료를 올리는 조치가 무의해진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저예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다”며 “법률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과태료로) 10만원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과 별개로 시설장과 시설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과태료 상승은) 당장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것 같으며,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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