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자발찌 범죄…거주지 속인 뒤 미성년자 성폭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9월 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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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 채팅방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11일에 자신의 거주지가 변경됐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후 6월26일, 담당 수사관은 A씨를 대면하고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했다. 이 주소는 법무부에도 등록이 됐고,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도 해당 주소지가 등록돼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지역은 중랑구가 아닌 동대문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변에 A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3개월마다 점검을 하는데 지난 6월에 점검할 때 (중랑구에 있는) 반지하 거주지를 확인했다”며 “법무부에서는 GPS가 동대문으로 찍혀서 활동반경을 그쪽으로 안다고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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