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문자 진위 두고 법조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5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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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 직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그 핵심 근거인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의 진위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3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 등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MBC에 채널A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 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특히 뉴스버스가 공개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에는 실명 판결문 왼쪽 위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있고 뉴스버스 측은 이를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관련 고발장 등을 전달한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 등 이미지 파일을 보내고, 이를 받은 사람이 제3자에게 보내면 ‘000 보냄’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손 검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은 텔레그램 일반방 메시지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텔레그램 사용자가 자신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변경한 뒤 타인에게 이미지 파일을 보내면 해당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서 ‘손준성 보냄’이 있다고 해당되는 실제 인물이 보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고발장의 내용이 4월 3일 당시엔 알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사후에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모 씨가 MBC 기자에 접촉하는 과정 등 고발장에 적힌 부분이 손 검사가 당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6일 윤 전 총장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관련 의혹은 대검 진상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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