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이 4월 보궐선거운동 중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당시 오 시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나와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경찰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 도시계획과와 시설계획과,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파이시티 인허가 및 심의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서 경찰에 크게 반발했다. 시는 “당시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경찰의 과잉·과장 포장수사”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 규모 결정 등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당초 복합화물터미널로 예정돼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3만여 평 부지에 쇼핑몰과 물류시설 등 복합 유통단지를 짓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을 들일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오 시장의 최측근이던 강철원 비서실장은 파이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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