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강간·살해 계부, 문자로 장모에 성관계 요구”

  • 뉴스1
  • 입력 2021년 8월 29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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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A(26)씨가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범행 뒤 장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27일 카페 등 커뮤니티에 계부 A씨와 그의 장모가 지난 6월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협회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A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했고, 장모는 이에 “아이들을 못 보게 하는지 이유나 알자. 이유가 이거니”라고 물었다.

이후 A씨는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그의 장모는 “아이들 가둬놓고 있는거네. 넌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분노했다.

A씨는 범행 약 2주 후 이 같은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등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이 오르기도 했다.

공개 검토 중인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5시 기준 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29)와 친모 B씨(24)는 지난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사체은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생후 20개월 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A씨는 C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했으며,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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