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배지 회수…2000년 들어 충북서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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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8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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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보석 허가로 석방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이 20일 청주교도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중도 낙마가 확정했다. 2000년 이후 충북지역 네 번째 불명예 퇴진한 사례다.

28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기간인 27일을 넘기면서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별개로 당선이 무효된다.

아직 당선 무효 확정까지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법원이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 결정문을 통지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확정하고 공고한다.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시점은 오는 3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 측은 헌법소원과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선 사례를 보면 이는 단순히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2000년대 들어 충북지역 4번째 불명예 퇴진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각종 비위에 얽혀 수난을 겪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송광호 전 의원과 권석창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둘 모두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뒀다.

이 지역구에서 14대(통일국민당), 16대(자민련),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송광호 전 의원은 ‘철도비리’에 연루돼 2015년 1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철도부품업체에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됐다.

송 전 의원의 지역구 바통을 이어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밥 위반 족쇄를 풀지 못하고 2018년 판결 확장과 함께 낙마했다.

그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에 앞서 김종률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배임수재 혐의로 2009년 9월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단국대 교수 시절 학교 이전과 관련해 부지 개발 업체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이 문제가 됐던 그는 긴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끝내 혐의를 벗지 못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재기를 노렸던 김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과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 사건 등 충북 여야 정치권 모두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어수선한 상황”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뒤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음에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했다. 지역 6급 비서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명단(3만1300여명)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실형 2년(선거법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일반인 신분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게 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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