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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앞서 여성 상관·군무원 성희롱·모욕 20대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8-22 07:23
2021년 8월 22일 07시 23분
입력
2021-08-22 07:22
2021년 8월 22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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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중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과 초병 수소이탈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모 부대 사병으로 복무할 당시인 2019년 6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며 여성 상관(중위)을 모욕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여성 상관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점호 전후 특정 여성 상관을 지칭하거나 몰래 뒤따라가 성희롱하면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 하는 흉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초소 경계 근무 중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20m 떨어진 건물로 이동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초소를 벗어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 근무 중인 동료 병사 앞에서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군무원과 동료 병사를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A씨는 상관 등을 상대로 모욕 범죄를 반복해 군의 근무 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초소를 이탈, 군 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 근무에 공백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상관 모욕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초병 수소이탈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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