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정치생명 위기…회계책임자-檢 항소 안하면 즉각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0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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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20. [청주=뉴시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21.08.20. [청주=뉴시스]
지난해 4·15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합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운전기사와 함께 지역구인 청주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14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선거 후 갈등을 빚다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 씨도 이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씨가 재판 과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만큼 A 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은 2, 3심 판결을 받기도 전에 즉각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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