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콩에 강력 항의”…국내 접종증명서 다시 인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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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0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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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행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국내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격리 면제 대상국에 포함한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은 20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정부에서 우리나라 백신접종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에서도 확인했다”며 “외교부를 통해 강력히 항의한 결과 해당 조치는 오전 중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 19일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선진 규제 기관 국가 36개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만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빠진 것이다.

36개국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홍콩 입국사증(비자)을 갖고 있더라도 도착 후 3주 간 격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 항의로 홍콩 정부는 격리 면제국에 대한민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홍콩에서 백신 면제가 가능한 국가는 중국, 마카오, WHO 인정 36개국, 대한민국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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